✔ 상황 : 피해 학생에게 금품 갈취, 폭행, 협박, 카카오톡으로 성희롱을 한 가해 학생
✔ 도움 :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증거 자료 확보, 학교폭력위원회 동행
✔ 결과 : 제1호, 제2호, 제8호 처분
의뢰인의 자녀 A 양은 중학교 1학년으로 평소 성격이 활발한 아이였는데요.
때문에 의뢰인은 밖에서 종종 다치고 들어와도 '아이 때는 잘 다치니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 양이 하교 후에는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날들이 많아지고, 상처도 점점 늘어나는 것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A양이 발목에 실금이 가는 부상을 입게 되었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의뢰인은 어쩌다 다쳤냐고 A 양에게 물어봤고, A 양은 B 군이 미끄럼틀에서 밀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외에도 B 군이 A 양의 물건을 뺏어서 던지거나 본인이 사용하는 등의 갈취와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거나,
평소에도 자주 밀치고 넘어뜨리는 폭행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부모님께 말하면 죽여버린다.’는 협박과 함께 A 양에게 카톡으로 성희롱에 해당되는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보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였고, A 양의 피해 사실을 학교에서는 알지 못했으며,
아직 중학교 1학년의 어린 나이이기에 경미한 처분으로 끝이 날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안식의 숲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증거 자료 확보
■ 학교폭력위원회 동행
우선적으로 가해 학생 B 군이 A 양에게 한 학교폭력 행위를 정리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B 군이 A 양에게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A양이 정신적 · 신체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그에 따른 A 양의 진술과 함께 진단서, 카톡 내용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A 양에게 가해 학생이 폭력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목격한 아이들의 진술을 받아내었고, 사건 당시 CCTV자료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해 학생이 ‘죽여버린다.’라며 피해 학생에게 협박을 한 점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또다시 A 양에게 폭력 행위를 저지르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 학생에게 제1호 서면 사과 조치와 함께 제2호 접촉 및 협박 금지, 제8호 강제 전학 조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이 되면서 징계 처분 또한 강화되었지만, 아직까지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 학생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초등학생, 중학생과 같은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들 일수록 학교 내에서 다소 경미한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학교 학교폭력'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가해 학생에게 마땅한 처벌을 내리면서 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식의 숲에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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