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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의 숲’은 전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변호사인
장유종 대표 변호사 포함 총 3명의 변호사를 필두로
학교폭력 피/가해자 및 촉법소년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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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피해
    처음 등교하던 그날의
    설렘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넓은 숲이 되어드리겠습니다.
  • 학교폭력 가해
    미성숙한 학생의 행동에
    부모의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합니다.
  • 소년법/촉법소년
    소년이 장래에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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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보도자료
[글로벌에픽] 보호자확인서, 최근 가장 큰 고민으로 남아
"학교폭력 보호자확인서, 최근 가장 큰 고민으로 남아"     최근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2년이었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4년으로 연장 및 수능, 논술, 실기 위주 전형에도 반영되는 걸로 변경된다.   더불어,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개선을 가장 최우선 목표다. 이에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가장 먼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7일간 분리하게 된다. 기존에는 3일이었던 기간을 연장하게 된 것에는 피해 학생을 확실히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굳은 의지가 보인다.   더 나아가, 학교장 긴급조치를 강화하고 피해 학생 전담 지원관을 도입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피/가해 학생의 분리 조치가 시작된 후, 해당 학교폭력 사안에 따른 각종 서류를 작성하게 된다. 학생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확인서를 작성하며, 학부모 또한 확인서를 작성한다.   해당 서류를 작성할 때, 감정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육하원칙에 따른 사실관계만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이와 대화를 통해 정황을 파악한 후, 상대 학생과의 평소 교우관계부터 사안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기재하면 된다.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아이가 평소 분노에 대한 조절이 어렵거나 불안정한 심신상태라면 진단서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학부모와 본인이 상대 학생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다.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학부모의 입장에서 교육을 동반했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것이 좋다.     안식의숲 김수금변호사는 “최근, 학교폭력이 전국적으로 중대한 사안이기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학교에서 생기는 일을 학부모가 전부 알 수 없지만,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매주 가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최근 학교폭력 관련 이슈가 학부모 사이의 가장 큰 고민임을 알고 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 주저 않고 법률 전문가를 찾길 바란다.”라고 의견을 더했다.   [이수환 기자] epic@globalepic.co.kr
[경상일보] 학교장자체해결, 모든 사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에
"학교폭력 학교장자체해결, 모든 사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에"     지난 4월, 정부는 제19차 학교폭력 대책 위원회를 열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심의 · 의결했다. 사회적으로 학교폭력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강력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미를 가진다.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있다. 기존에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에 대한 기록이 2년간 유지된다. 하지만, 이후 심의를 통하여 4년으로 연장하고 수능, 논술, 실기 등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만약, 가해 학생이 자퇴하더라도 조치 사항은 학생부에 표기된다.   이렇듯 여러 차례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있는 만큼, 사안 처리절차와 세부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좋다.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교장자체해결 절차가 있다.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피해 학생 측에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치 않는 경우다. 두 번째는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다.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학교장자체해결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모든 사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사안마다 모든 기준이 충족했을 때 가능하다.   학교장자체해결이 가능한 기준은 아래 4가지다.   1) 2주 이상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때 2) 재산 상의 피해가 없고 피해가 있었을 경우 즉각 복구되었을 때 3) 지속적인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및 진술 등이 아니며 보복행위가 아닐 때   위 기준에 해당된다면 학교장자체해결로 학교폭력 사안은 종결된다. 만약, 자체해결이 되지 못하고 위원회가 열리게 된다면 가해 학생은 조치 처분을 피할 수 없다.     안식의숲 장유종변호사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집필한 만큼 학교장자체해결로 종결되는 사안을 종종 봐왔다. 다만, 제대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종결되었다고 느낀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전했다.   추가로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이 되기도 한다. 그만큼 복합적인 사안인 만큼 학교장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선례를 면밀히 파악하며 양 측의 학생들을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배정환 기자]  karion79@ksilbo.co.kr
[비욘드포스트] 학교폭력위원회 절차, 입장에 따라 다르다
"학교폭력위원회 절차, 입장 차이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르다"     최근,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드라마의 열풍이 불면서 학교폭력 해결 방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사실상 재작년까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이슈나, 징계 수위가 낮은 편이였다.   허나, 지금은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과 처분 수위가 높아지면서 형사 고소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아이들 간의 문제라고 치부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전 국민이 집중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그렇기에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면, 엄중한 처벌이 이어지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피해 사실을 학교에 신고를 하게 된다. 이에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된다.   이때, 신고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재학 중인 학교에 말하는 방법 외에도 국번 없이 117번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더불어, 관할 경찰서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고 접수 후, 열리게 될 학교폭력위원회의 절차는 아래와 같다.   가장 먼저, 가해학생과 피해 학생을 불러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목격을 한 동급생을 불러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고, 해당 자료는 징계 결정에 중요한 증거자료가 된다. 이 외에도 CCTV, 문자, 메시지 내용, 사진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증거자료들을 확보한 후 교육청에 송부한다.   충분한 조사를 실시한 후, 학교폭력 사안이 심각하지 않다면 학교장의 권한으로 ‘학교폭력 자체 종결’ 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피해 학생 측이 거부한다면, 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로 이관된다. 이때,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를 받아 작성한 후, 2~3주 뒤에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된다.   개최 전, 참석 안내 통지서가 배부되게 되고 해당 장소에 참가하여 본격적인 진술이 시작된다. 두 측이 사건에 대해 진술하며, 해당 진술들이 징계 및 보호조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학교폭력위원회 절차를 준비하면서 변호사를 선임이 필요할 때가 존재한다.   안식의숲의 장유종 변호사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분리가 되지 않으며, 학폭위 자체가 개최되지 않을 때, 전문 변호인의 조력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가해학생의 입장에서 “학폭위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 때, 집행정지를 위해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덧붙이자면,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학교폭력 불복 절차 관련 집행정지 신청 인용률은 평균적으로 57.9%에 달한다.   해당 사실에 대해 장유종 변호사는 “피해 학생은 보호받기 위해서, 억울하게 가해 혐의를 받은 학생이라면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으로 조언했다.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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