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황 : 학급 내, 서로의 사진을 합성하여 SNS 상 게시하는 '놀이'를 하다 기분이 나빠진 피해 학생이 의뢰인을 학교폭력 신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 도움 : 무혐의 주장을 위한 증거 자료 확보, 피해 학생 부모님을 설득하여 소 취하 이끌어 냄
✔ 결과 : 학교폭력 무혐의, 형사 처벌 X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으로 자사고를 준비 중이던 학생이었습니다.
사안이 발생한 당시, 학급 내에서는 서로의 사진을 합성하여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피해 학생 A 양은 의도적으로 의뢰인이 못 나온 얼굴 사진을 공룡과 합성한 사진과
'팔 짧은 김ㅇㅇ(의뢰인의 이름), 얼굴도 빻았데요ㅋㅋ'라는 내용으로 SNS에 게시하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 또한 A 양의 얼굴사진을 올리며, '왕따', 'X밥', 'X녀' 라는 단어를 나열하여 글을 올리게 됩니다.
기분이 나빠진 피해 학생이 사과를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였는데요.
다음날 A 양의 부모님은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며 의뢰인을 찾아 왔습니다.
자사고를 준비 중이었기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서둘러 안식의 숲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 무혐의 주장을 위한 증거 자료 확보
■ 피해 학생 부모님을 설득하여 소 취하 이끌어 냄
1. 무혐의를 주장
피해 학생 측에서 일방적인 학교폭력을 주장하고 있었기에, 우선적으로 안식의 숲은 증거 자료 확보가 우선이라 판단하였습니다.
A 양이 올렸던 의뢰인의 사진과 글의 내용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여, 일방적인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력에 해당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안 당시, 이는 학급 내에서 하나의 '놀이'에 불과하였으며, 서로 간의 암묵적인 동의 하에 올려진 글이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A양과 글을 올리기 전 '나도 올릴 거임 ㅋㅋ', '해보던가'와 같은 내용을 주고 받은 카톡 내용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이 기분이 나쁘다고 하자 의로인은 곧바로 사과를 하였으며 A양 또한 이를 받아주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명예훼손 고소 취하
해당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기소를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본 변호인은 A 양의 부모님을 설득하여 고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학교폭력 무혐의와 형사 처벌 또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중학생 나이의 청소년들은 이와 같이 폭력을 하나의 '놀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학폭위는 물론, 형사 고소까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해당 사안의 의뢰인과 같이 자사고나 특목고를 준비 중이라면, 이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인식이 나빠지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녀가 이와 같은 일에 연루되었다면 안일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학폭위는 물론 법적인 절차까지 다룰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학폭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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