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황 : 피해 학생의 심한 욕설과 패드립에 화가 나 피해 학생에게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하며 집단 따돌림 주도
✔ 도움 : 사건 경위가 담긴 의견서 작성 / 평소 행실에 대한 진술서 확보하여 제출 / 학폭위 동행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변론
✔ 결과 : 1호 서면 사과 / 피해 학생 및 신고 ·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 3호 교내 봉사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으로 특목고 입학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학년 당시 친하게 지내던 친구 A 군과 다투게 되었고, 선생님의 중재 하에 서로 사과를 하고 마무리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후 다시 친하게 지내며 A 군에게 2만 원 가량의 돈을 빌리게 되었고, 이를 갚는 것이 늦어지자 또다시 싸우게 되었습니다.
A 군은 심한 욕설과 함께 패드립이 적힌 내용을 의뢰인의 카톡으로 보냈는데요.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해당 내용을 단톡방에 보내며 '김ㅇㅇ(A군)은 친구한테도 이런 말을 하니 같이 어울리지 마라.', '학교폭력 가해자다.'라고 했습니다.
그 날 이후, 아이들은 의도적으로 A 군을 '학폭 가해자'라고 말하며, 의도적으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A 군은 이를 부모님께 알려 학폭위로 의뢰인을 신고하면서, 이미 화해했던 지난 일도 함께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다소 억울한 마음에 저희 안식의 숲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 의뢰인이 집단 따돌림을 하게 된 경위가 담긴 의견서 작성
■ 평소 학업에 충실하며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진술서 확보하여 제출
■ 학폭위 동행,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변론
우선적으로 의뢰인은 현재 특목고 입학을 앞둔 상황이었기에, 3호 이하의 경미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나 해당 사안은 사소한 싸움이 집단 폭력으로 이어진 것이기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서둘러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용돈을 받으면 꼭 갚겠다.'고 말하였으나, 이를 기다리지 못한 피해 학생 A 군이 의뢰인에게 심한 욕설과 패드립을 한 점,
이에 순간적으로 화가 난 의뢰인이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게 된 점을 피력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 의뢰인이 자사고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 과한 처분을 받게 된다면, 향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의뢰인은 학업에 충실하며 주변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성실한 학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진술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추후 학폭위 동행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변론을 하여 의뢰인이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호, 2호, 3호 처분을 받아 무사히 특목고에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의 의뢰인처럼 현재 특목고나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꼬리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사안이 발생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낮은 처분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달라지는 만큼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안식의 숲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어려운 길, 안식의 숲이 함께 걷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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